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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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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6 17:40 조회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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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오늘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서울Y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이수진·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했어요. 

 

6월 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6월 16일자로 시행되었는데요.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증기관은 40개이고 약 400명 고용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증기관과 소속 노동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 가사서비스지원제도 전면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사서비스사업에 가사근로자법 적용 

▲ 중고령 가사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혐료와 실업급여 지원 

▲ 인증기관에 고용장려금 지원 

▲ 가사서비스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 인증기관에 한시적 인건비 혹은 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등 근로복지 지원 

▲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식제도 도입 

▲ 표준요금제 및 월급제 도입 

▲ 가사노동자 등록제 도입 

▲ ILO가사노동자협약(C189)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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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과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속히 가사노동자법이 활성화되고 

가사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