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사나운 더위'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드라마틱한 '처서 매직'을 기대해보지만, 제주는 아직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2018년부터 재난안전법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재난이, 바로 '폭염'이라고 해요.
지난 4월, 스위스고령여성협회가 유럽 폭염 사태를 두고 "스위스 당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폭염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아시아 첫 기후위기 소송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손에 잡히는 계획이 없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기각,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국회의 후속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서울Y는 올해도 '기후정의행진'을 이어갑니다. 9월 7일 오후 3시! 강남역 앞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