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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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3 16:05 조회4,5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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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월 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검‧경,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월 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년 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월 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 등의 이야기를 2020년 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다. 피의자 검거가 제일 큰 과제이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수사했고, 주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는 텔레그램 캡쳐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 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월 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적인 이미지와, 피해자와 가족들 등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를 심화시키고 지속시킨 범죄이다. 유포 피해와 유포 및 재유포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의 핵심을 이룬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구조적, 조직적 범죄로 본다. 이 교묘한 형태의 착취에서 ‘구조’를 제대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아이디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뚜렷한 ‘조직도’를 그려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몇 단계를 거쳐 역할이 나누어지고, 현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공공 전산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고 제공하고, 광고하는 루트를 형성하고, 이의 형태가 2년 가까이 구축, 실행되어 왔다. 방에 가담한 사람부터 유료 회원, 직원, 운영진, 개설자 모두가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