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비자생활환경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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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2 15:31 조회14,6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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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서울YWCA 소비자생활환경안전정보
환경부, 세제·유연제 등 53개 제품에 판매금지·회수 명령
ㅇ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위해우려제품 :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 지정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ㅇ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ㅇ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비롯해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을 적발
-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개선명령
ㅇ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ecolife/chmstryMttr/chmstryMttrIndexTmp)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