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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 시(1개월 이상)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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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4:43 조회12,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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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 1개월~3개월

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와 연체 3개월이 지난 뒤 개인물품 임의처리 안내 문자 발송

2. 연체 3개월이 지난 뒤

개인물품 임의처리

3. 연체 6개월이 지난 뒤

임의처리된 개인물품 자동폐기 

 

*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로 인해 임의처리된 개인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