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 시(1개월 이상)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4:43 조회12,000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연체 1개월~3개월 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와 연체 3개월이 지난 뒤 개인물품 임의처리 안내 문자 발송 2. 연체 3개월이 지난 뒤 개인물품 임의처리 3. 연체 6개월이 지난 뒤 임의처리된 개인물품 자동폐기 *개인사물함 이용료 연체로 인해 임의처리된 개인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