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1월 이용 만기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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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6 10:53 조회10,4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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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은 1월 31일(수) 저녁 9시까지입니다.
2월부터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1월 31일(수) 저녁 9시까지
열쇠를 반납해주세요.
열쇠를 계속 소지하신 경우 이용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2월 1일(목)
부터 1월 사용료 월정액 5천원이 누적 부과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월정액 계산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월 중간에
열쇠를 반납하셔도 당월분 월정액 5천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