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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권 인식 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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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12 16:59 조회4,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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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보호'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 끊임없이 개정·재제정 등을 반복하는 등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해 오고 있죠.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사전은 근로기준법을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아요. 돌봄사업 종사자(다양한 분야의 생활돌보미)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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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시작, 돌봄사업의 모체를 세운 서울YWCA!


서울Y는 이미 직업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점점 그 분야와 영역이 다양해지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노동권' 확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 명동 일대에서 돌봄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답니다.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작은 노력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분명 큰 변화를 불러오리라 확신합니다. 
정의와 평화 세상을 위한 올바른 길이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돌봄 서비스 이용 6가지 에티켓~

그리고 뜻을 모아 주세요!
돌봄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너무 흔해져 아무 감동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반드시!"